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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12-05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2년차: 법적 증거 능력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전략   1️⃣ 규제 환경의 변화: 설치 의무를 넘어선 '운영 및 관리 실태' 점검 강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의 관리 감독 기조가 단순 설치 여부 확인에서 '영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한 정밀 점검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예고된 고강도 점검은 영상 정보의 무단 유출, 위변조, 훼손 방지 조치 이행 여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사법 당국이 수술실 영상 자료를 의료 과실 입증의 단순 참고 ...

관리자 2025-12-04

응급환자 전원(Transfer), 보내는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응급환자 전원 시 주의 의무와 법적 책임의 확장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상급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Transfer)하는 과정에서 최초 내원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떠나는 시점에 종료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원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전원 과정에서의 환자 상태 악화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이송 도중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사법 당국은 전원을 결정한 의사가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였는지...

관리자 2025-11-28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분석 및 비지원 진료과목의 대응 전략     정책적 지원의 비대칭성: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의 간극   2025년 11월 26일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이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사업은 산부인과(분만),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한하여 최대 15억 원의 보장 한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정책의 수혜 대상이 특정 진료과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개원가의 다수를 차지하는 진료과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의료 배상 리스크 관리...

관리자 2025-11-27

🚨 "의료배상 15억 시대" 개막, 원장님의 1억 한도로는 '파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의료사고 적정가는 1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최근 발표된 복지부의 '필수의료 의료진 분쟁보험료 국가지원 개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산부인과나 소아과 선생님들 좋겠네"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뉴스는 대한민국 의료 소송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거대한 시그널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 사업의 보상 한도를 '1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왜 하필 15억 원일까요? 정부와 보험사가 수년간의 의료 분쟁 데이터를 ...

관리자 2025-11-21

📊 우리 과의 분쟁 패턴은 따로 있다: 5년 통계로 보는 맞춤 담보   1️⃣ 2024 의료중재원 통계연보가 말하는 '경고'   존경하는 원장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이 발표한 「2024년 의료분쟁 통계연보」를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분쟁 건수 증가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진료과별 분쟁 양상의 양극화'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과가 비슷한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제는 과별 리스크 패턴에 따라 '생존을 위한 담보 설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 2025년의 인사이트: 남들이 하는 대로 가입한 '패키지 보험'은 정작 내 과에서 빈번한 사고를 막아주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보험료만 낭비...

관리자 2025-11-20

⚖️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인가: 비의료행위 경계의 재확인 - 시리즈 제5편   대법원의 경고: "회색지대는 없다"   존경하는 원장님, 최근 병원 내 '샵인샵(Shop-in-Shop)' 형태나 '부설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체형교정 및 마사지 행위라도, 의료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지 않은 독자적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개원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에는 '서비스 차원' 혹은 '피부미용 보조 업무'로 치부되던 영역들이 ...

관리자 2025-11-07

산부인과·소아과 분쟁, 왜 고액화될까? — 불가항력 보상제도 개편 이후, 진짜 리스크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다   “의료과실이 없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최근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들은 이 질문 앞에 선다. 그리고 이 질문의 무게는 이제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이 되었다.     ⚖️ 불가항력 보상심의위 개편, 의미가 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편의 핵심은 보상 상한 인상과 심...

관리자 2025-11-06

설명의무 ‘법’ 된다면: 동의서만으론 부족한 이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데, ‘못 들었다’고 하더군요.” “동의서를 받았는데도 의료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장면이다. 진료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설명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한 민사 분쟁의 논점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는 의무’로 전환되고 있다.     ⚖️ 정부, “의료사고 설명의무 법제화” 추진 &...

관리자 2025-10-31

무죄여도 남는 비용: 의료분쟁의 ‘형사화’가 남기는 것들 의사의 방어권을 지키는 ‘법률비용 담보’의 시대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만, 변호사비만 800만 원이 들었어요.” “환자 측이 형사 고소부터 해버리니, 진료기록 제출과 조사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하소연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유족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보다 먼저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의료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경찰 조사, 자료 제출, 변호사 선임 등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한꺼번에 시작된다. ...

관리자 2025-10-24

  국가가 대신 내준 배상금, 나중엔 누가 갚을까?   대불제도 구상 강화 시대, 의사에게 필요한 방어 장치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代拂) 배상금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대불액은 약 65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상당액이 아직 의료인으로부터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불제도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 환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안전망이다.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결정됐는데, 의료인이 재정적 이유로 즉시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 문제는 그 돈을 “국가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