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유일" 썼다가 영업 정지? 마케팅 대행사의 실수가 병원 문을 닫게 할 때
"원장님, 우리 병원 블로그 글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이미 사태는 수습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경쟁 병원이나 '의료 광고 파파라치'들은 AI 봇을 활용해 '절대적 표현(최고, 유일, 1위)'이 포함된 병원 광고를 실시간으로 스크리닝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글을 쓴 주체가 마케팅 대행사라 하더라도, 의료법상 모든 법적 책임과 행정 처분은 병원 개설자인 대표 원장님에게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 병원의 문을 닫아야 하는 행정적 제재(영업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경영상의 위협입니다.
의료는 결과가 불확실한 과학이기에,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확정적/절대적 표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많은 원장님께서 "혹시 벌금이 나오면 병원 분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재무적 사각지대와 그럼에도 보험이 필수적인 이유가 공존합니다.
마케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마케팅'을 할 수는 있습니다.
✅ 1. 계약서 내 '면책 및 손해배상 조항' 신설
마케팅 대행 계약 시, "대행사의 귀책사유(금지어 사용, 허위 사실 유포 등)로 인해 병원에 행정 처분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매출 손실과 법적 비용 전액을 대행사가 배상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대행사가 원고를 작성할 때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강력한 통제 장치입니다.
✅ 2. '원내 준법 감시인(Compliance Officer)' 지정
원고가 업로드되기 전, 원장님이나 지정된 총괄 실장이 '금지어 리스트'를 기반으로 최종 컨펌을 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하십시오. "바빠서 못 봤다"는 변명은 보건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 3. 의료광고심의필(심의 번호) 획득의 일상화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거쳐 '심의 필' 번호를 획득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원장님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법적 방패가 됩니다.
자극적인 문구로 당장 환자 몇 명을 더 부르는 것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병원을 지키는 것이 2026년의 진정한 마케팅 경쟁력입니다.
현재 우리 병원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잠재적 행정 처분 폭탄인 금지어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대행사 계약서가 원장님을 보호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