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각종 인허가(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법인 설립 및 양도양수, 병의원의 개원부터 외국인 출입국(비자), 행정기관 민원 업무까지 바르고 따뜻한 행정 전문 내비게이션과 함께 하시면, 고객을 목적지까지 신속 정확, 안전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행정사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행정기관의 업무대행 및 컨설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인허가 및 면허 등 발급, 상담 또는 자문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지정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 지정받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외국인 출입국(비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상담 및 대행처리해 드립니다.
또한, 각종 분쟁조정, 권익구제 등 종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인허가로 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턱, 아직도 높게 느껴지십니까?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쉽게 넘으실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법인 양도양수, 병의원의 개원업무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병의원에 외국인 의료인력, 환자 등의 비자문제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법무부 지정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의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면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과정에서 행정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불이익 등의 처분을 받으셨습니까?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신속, 정확하게 권익을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서 또는 전화 상담요청
해당 병원의 담당자 배정
병원 일정에 맞춘 일정 조율 가능
병원상태 진단
컨설팅 성공 후 업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