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분야

행정기관 민원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 전문행정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일깨워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행정의 문제는 행정청, 국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이기에 그런 처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존립과 생계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며 한계를 정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큰 이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관련된 분쟁조정, 권익구제 등의 업무는 너무도 다양하여 각각의 상황과 처분내용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 권익구제의 일반적인 유형

  • 1. 분쟁조정 : 하도급 분쟁, 불공정 거래분쟁, 가맹사업 분쟁, 환경 분쟁, 임대차 분쟁, 소비자 피해 분쟁 등
  • 2. 권익구제 : 영업정지취소 구제, 면허정지취소 구제, 공무원 소청, 출국금지 처분 구제, 지방세 체납불복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구제, 국가유공자 재심의, 학교폭력 구제, 토지보상,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진행

분쟁조정의 구체적인 사례

1. (하도급 분쟁)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추가공사비용 미지급 관련 분쟁조정 사례
  • 가.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추가공사 비용을 미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나. 사안의 쟁점 :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추가공사 비용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 본 사건은 하도급법 제2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인 신청인이 원사업자인 피신청인과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조정을 신청한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 라. 분쟁사실
    • 피신청인은 2021년 7월경 신청인에게 '00지역 LNG터미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공사 계약체결 후 시공방법이 변경되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변경된 시방서를 늦게 제공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
    • 또한 피신청인의 지시로 신청인이 타워크레인을 예정보다 일찍 해체하면서 인력을 과다 투입한 사실이 있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추가공사 비용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정산 과정에서 추가공사 비용을 반영하여 정산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
    •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신청인에게 추가공사 비용 2.5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마. 당사자 주장
    • 신청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공방법 변경 등으로 인해 인력과 장비를 과투입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2.5억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은 근거없이 산출된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다.
  • 바. 조정원의 조정방향
    •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추가, 변경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 변경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특정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계약내역과는 다른 내용의 변경된 공사를 위탁하면서 신청인에게 단가와 수량을 확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하도급법 제3조에서 정하는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 또한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게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13조에 반할 여지가 있었다.
    • 그런데, 피신청인은 시공방법 변경으로 인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근거없이 산출된 금액이라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담당 조사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면멸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추가, 변경된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대부분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편, 타워크레인 해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 따라서 담당 조사관은 지출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신청인의 청구금액과 타워크레인 해체 관련 신청인의 청구금액의 합인 2.2억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시하였다.
  • 사. 조정결과

    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공사비용 2.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

2. 2020년 광고대행업자의 계약금액반환 관련 분쟁조정 사례
  • 가.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광고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약 7일만에 해지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 나. 사안의 쟁점 :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위약금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약관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 본 사건 약관은 피신청인이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해당한다.
  • 라. 분쟁사실
    • 신청인은 2020년 9월경 피신청인과 SNS게시물 광고,뉴스기사 광고, 체험단후기 광고 등을 진행하는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이게 광고 진행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SNS게시물 게재, 뉴스 기사 송출 사실 및 체험단 후기 광고를 위한 체험단 명단을 전달하였고, 신청인은 2020년.9월경 피신청인에게 재차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 이에 피신청인은 다음 <표 1> 기재의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전체 계약금액 0000원 중 000원을 반환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표 1> 분쟁대상 약관조항
      제8조(계약 해지)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총 광고대금 중 이미 이행된 광고비용과 위약금(총 광고대금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 마. 당사자 주장
    • 신청인 : 피신청인이 계약 초기부터 성의 없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계약금액 대부분을 광고비용 및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피신청인 :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에 따라 광고 집행 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 바.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 피신청인이 진행한 뉴스 기사와 SNS게시물 광고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며, 광고 게재 시점 또한 거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2회 이상 홍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은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지 않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웠고 그 결과 계약이 해지되었던 점. 이 사건 계약이 체결일로부터 7일 만에 해지되어 피신청인에게 집행 비용 외 손해가 발행하였다고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신청인이 공제한 금액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실질적인 홍보 횟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집행비용 중 일부 항목과 위약금을 감액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금액 중 0000원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 조정안 검토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액 중 0000원을 반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함이 타당하다.
    • 조정주문
      • 1) 피신청인은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0000원을 지급한다.
      • 2)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사.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협의회 조정안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권익구제의 구체적인 사례

1. 국세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연장처분 구제 사례
  • 가.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불복절차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업무이므로 설명제외)
  • 나. 국세청장은 2019년 9월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세 약 2.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10.1. 청구인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으며, 위 출국금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되자 피청구인은 2020.4.1. 청구인에게 6개월간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 주장 요지 : 청구인은 운영하난 사업장에서 발생한 두 차례 화재사고로 인해 청구인은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2016년 청구인 회사의 생산제품의 매출부진으로 이 사건 국세 체납에 이르렀으므로 청구인의 국세 체납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2012년 당시 관할 세무서가 청구인의 국세 체납 사유를 인정하여 4년 동안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해주었으며, 청구인은 그 동안 사채를 얻어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성실하게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려고 노력해 왔다. 청구인은 은닉재산이나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순히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회 출국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하다.
  • 라. 피청구인 주장 요지 :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 모두 고액 국세 체납자이고, 재산과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고액 체납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와 동반하여 수차례 출입국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 청구인 가족들이 수시로 청구인의 여동생이 거주하는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출입국 비용 및 채재비를 어떻게 충당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이 일본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에게 체납처분 회피 목적, 재산 은닉 협의 및 도피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 마. 관련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 6조의 5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 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 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출국금이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현재 청구인이 2억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피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겨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것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구제 사례
  • 가. 과태료 부과 사유
    • 1) 2019년 11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2채를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철거한 사실이 확인됨.
    • 2) 2020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2항에 따라 철거 금액에 따른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였다.(자진납부고지서 720만원 발부)
  • 나. 의견 진술 : 과태료 부과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사실 확인(고용노동부 검토결과)
    •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며, 연면적이 50 ㎡를 초과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생략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 2 제1항에 따라 조사생략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면, 시행령 제30조의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 3 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고, 그에 따라 과태료 정식 부과 절차를 진행하였다.
  •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일반건축물대장상 지상 건축물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건축물은 1층 목조 건축물로 1950년경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래 2000.1.27. 주택이었던 건축물표시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변경한 미등기건물인 점, 위 건축물의 소재지, 위 건축물의 철거 전 사진, 위 건축물의 철거비용이 100만원에 불과하였던 점, 위 건축물을 철거한 이재관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주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위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3 제1항 소정의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위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1항 소정의 일반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사 신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6항 4의 3호, 동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 그렇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용 사례 (경찰청)
  • 가. 고속버스 운전자가 2015.3월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5차례나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도 억울하게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경찰청의 부당한 단속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뢰하였다. 이에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였다.(2016.9월)
  • 나.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당구간에서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을 취소할 것을 경찰청에 시정권고를 하였다.(2017.7월)
  • 다. 경찰청은 변속차로(가감속차로)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차로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단속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불수용 입장이었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변속차로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단속할 당시 차로 구분을 위한 노면표시도 없었음을 현장사실확인을 통해 제출된 증빙자료를 감안하여 2016.10월 이전에 단속된 19.830건에 대해 일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2021.4월) 현재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범칙금 환급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4. 명의도용 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한 민원인의 국세 취소 (국세청)
  • 가.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병원치료를 계속 받아오던 중 2018.10월경 신원 미상의 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의로인 명의로 유흥주점이 사업자등록되었다가 2020.2월 폐업되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의뢰인을 해당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19년 부가가치세 등 국세 4건 총 1.2억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국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2020.4월)
  • 나. 이에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병원입원 및 노숙생활을 해왔고,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및 세금이 부과되어 체납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세불복의 기회를 상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국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2020.8월)
  • 다. 국세청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사를 통해 의뢰인의 세금부과를 취소함으로써 억울함에 처한 의뢰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1.1월)
5.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보조금 환수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 가. 의뢰인은 수산물 수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9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아 1개 사업장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19로 수출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없어 판로 개척도 힘든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환수한다고 하여 자구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 사업장을 5년 이내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해당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환수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의뢰인에 도움을 요청하였다.(2020.7월)
  • 나. 이에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오 인한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상황이 증명될 경우, 기업이 기존사업장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도 사업이행 기간(5년)이 지난 후 보조금 환수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한시적 지원 조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데 제도개선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2020.9월)
  • 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 지원의 정책목적, 전 세계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불황 및 유동성 위기를 감안하여, 소유권의 변경여부는 불문하고 기존 사업 및 고용의 계속 이행 관점에서 판단하여, 보조금 환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운영하면서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