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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대한민국 상위 1%가 선택하는 해외금융 재테크

  • 6%대의 배당복리 상품으로 자산의 축적속도가 빠르다
  • 국내상품과 달리 상속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자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 글로벌 기준 더 안전한 해외금융기관에 평생비과세 달러투자계좌를 확보할 수 있다

해외금융 Consulting

해외금융이란?

"금융거래의 국가간 장벽이 사라지고 해외금융선진국의 탁월한 상품을 직접 구매(직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위해 전제조건이었던 금융시장을 1997년 1월부로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금융사들이 국내에 신문이나 TV등을 통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더 나아가 국내모집조직을 통한 판매를 금지시켰기에 개인이 해외금융을 직접 구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자산가들과 개인병의원 원장님들 사이에 해외금융이 국내와 완전히 다르고 뛰어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알음알음 가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IT,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의료기술등 많은 분야에서 글로벌 탑수준의 경쟁력을 가졌지만 금융산업은 중하위권 후진국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이 후진적이라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해외금융전진국의 경우, 국내금융사 대비 안전성과 높은 신뢰도, 다른상품구조(상속가능), 탁월한 자산관리역량, 장기투자 복리효과, 고객 배당 등 차별되고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은 국세당국에 보고되지 않는 특징 때문에(적정 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잘 활용하면 자산보호/자산이전/자산관리를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의 장점
  • 글로벌스탠다드 기준으로 더 안전한 금융기관, 더 안전한 자산(달러)에 투자
  • 국내상품대비 가성비가 뛰어남(동일한 금액 납입 시 적립금이 3~4배 차이)
  • 국내와 다른 상품구조(상품특징을 이용해 자녀에게 무상으로 상속증여 가능)
  • 국내에 없는 유배당복리상품으로 연 6%대 수익률 기대
  • 해외로의 일부자산을 이전(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Tax Free로 자산운용)
  • 금융 선진국 투어 및 해외은행계좌 개설
해외금융 연령별 선택 이유
30~40대
  • 보장상품 :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국내상품대비 보험료가 2~3배 저렴한 가성비
  • 본인 은퇴자금 마련 : 국내에 없는 유배당복리상품으로적립액이 국내보다 3~4배 많음
  • 자녀의 미래를 위한 목적 마련 : 자녀 교육자금, 자녀 결혼자금 준비
40~50대
  • 효율적인 자산 축적 : 국내보다 유리한 해외의 유배당복리 상품을 통해 부의 축적을 가속화
  • Tax Saving : 해외금융자산 신고범위 이내로 운용
  • 본인의 풍요로운 노후준비와 자녀 유학자금
50~60대
  • Tax Saving : 해외금융자산 신고범위 이내로 운용
  • 부의 일부를 자녀에게 이전 : 계약자/피보험자 변경제도를 활용
  • 국내자산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 : 해외에 안전한 개인금고 마련

국내상품과 다른구조의 해외상품을 활용한 증여상속

금융상품은 그 나라의 금융제도, 투자환경, 규제환경, 특히 세법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상속증여세 없는 국가의 상품구조를 활용하면 자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납 연금상품 비교 (국내상품 vs 해외상품)

국내상품 (일시납 연금)

  • 64세~100세까지 매년 420만원(35만원 x 12개월) x 37년간 = 1억 5,540만원 (납입원금의 1.5배)
  • 100세에 계약종료, 그 이전 사망시에도 100세까지 연금지급후 종료

해외상품 (일시납 연금)

  • 1세대 아빠의 노후자금 (64세~90세)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다 90세에 아들에게 계약을 상속
    [아빠 노후자금 인출] 매년 6,100불 x 27년=164,700불
  • 2세대 아들의 노후자금 (61세~90세)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다 90세에 손주에게 계약을 상속
    [아들 노후자금 인출] 매년 6,100불 x 30년=183,000불
  • 3세대 손주의 노후자금 (61세~78세)으로 인출하여 사용... 대대로 계약 상속가능
    [손주 노후자금 인출] 매년 6,100불 x 18년=109,800불
  • 대대로 계약 상속 가능하여 해외금융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무상증여가능한 절세 솔루션!

해외금융과 세금

인출하여 국내로 돈을 들여올 경우
  1. ① 납입한 금액대비 차익이 발생할 경우, 국내법에 근거하여 세금 발생
    → But 국내상품과 가성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금을 내더라도 훨씬 유리
  2. ② 계약자를 변경한 후 15년 경과 후 인출하여 들여올 경우는 세금 무관
    → 상속증여에 관한 국세법중 국세부과제척기한 제도에 따라 면세
세금없이 활용하기 위한 방안
  1. ① 해외은행의 계좌를 만들어서 본인의 해외계좌로 인출하여 사용
    (은행에서 발급하는 데빗카드를 활용하여 전세계 어디서든 사용)
    → 해외상품 가입자에 한하여 해외은행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
  2. ② 해외은행 계좌의 잔고를 5억 이하로 운영할 경우 Tax Free
    → 해외은행 계좌를 발급받아 운용하는 것은 자산관리의 핵심 노하우임
해외금융과 과세이연
  1. ① 금융상품의 과세는 완결된 거래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즉, 만기가 되었든지 중도에 해지하든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금융사와 정산하여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한다.
  2. ② 해외상품은 국내상품과 구조가 달라서 계약이 상속된다. 즉 계약이 3대, 4대까지 상속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세할 시점이 없다. 따라서 100년 이상의 무한 과세이연 효과를 가진다.
해외금융과 상속증여
  1. ① 자산의 로케이션을 국내에 한정했다면 이제부터 해외채널도 마련한다. 엔터키 한번으로 본인의 자산을 모두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
  2. ② 해외금융계좌 5억 이내 금액은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인당 40만불까지 상속증여계산의 범주 밖으로 운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