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행정의 문제는 행정청, 국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이기에 그런 처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존립과 생계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며 한계를 정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큰 이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관련된 분쟁조정, 권익구제 등의 업무는 너무도 다양하여 각각의 상황과 처분내용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공사비용 2.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
양 당사자가 협의회 조정안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 6조의 5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 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 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출국금이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청구인이 2억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피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겨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것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