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법은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그 종류를 크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 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5가지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