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2년차: 법적 증거 능력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전략 1️⃣ 규제 환경의 변화: 설치 의무를 넘어선 '운영 및 관리 실태' 점검 강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의 관리 감독 기조가 단순 설치 여부 확인에서 '영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한 정밀 점검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예고된 고강도 점검은 영상 정보의 무단 유출, 위변조, 훼손 방지 조치 이행 여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사법 당국이 수술실 영상 자료를 의료 과실 입증의 단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