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직원의 성추행 의혹, 원장님이 몰랐어도 책임질까?
[수면 내시경·물리치료실의 잠재적 위협을 차단하는 샤프롱시스템과 배상책임의 한계]
2026년 진료실의 새로운 뇌관: '사용자 배상 책임'

취약 구역(Blind Spot)과 의혹의 발생 패턴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더라도, 진료의 특성상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 수면 내시경 회복실: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몽롱한 상태로 환각을 경험하거나, 직원이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 물리치료/도수치료실: 밀폐된 공간에서 1:1로 신체 접촉이 장시간 이루어지며, 치료 목적의 터치와 불쾌감을 유발하는 터치의 경계가 환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음파/심전도 검사실: 탈의가 필요하고 조명이 어두운 검사 환경은 환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2026년형 절대 방어막: '샤프롱(Chaperone)' 시스템
이러한 오해와 악의적인 블랙컨슈머의 공격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글로벌 표준은 '샤프롱(제3자 배석) 제도'입니다.
- 샤프롱의 정의: 민감한 신체 검진이나 치료 시, 환자와 동성(同性)의 의료진이나 스태프를 제3의 참관인으로 동석시키는 제도입니다.

분쟁책임보험의 '면책 조항' 주의보

💡 선의를 증명하는 것은 '인품'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