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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5편: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인가 - 비의료행위 경계의 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1-20 16:31:52

⚖️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인가: 비의료행위 경계의 재확인 - 시리즈 제5편

 

대법원의 경고: "회색지대는 없다"

 

존경하는 원장님, 최근 병원 내 '샵인샵(Shop-in-Shop)' 형태나 '부설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체형교정 및 마사지 행위라도, 의료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지 않은 독자적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개원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에는 '서비스 차원' 혹은 '피부미용 보조 업무'로 치부되던 영역들이 이제는 형사 처벌(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대상이자 영업 정지의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 2025년의 경영 현실: 더 이상 '관행'은 법적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미용, 도수, 필라테스, 에스테틱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병원일수록 이 '경계선'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3대 '그레이존(Gray Zone)' 리스크: 위임, 공동, 위장

 

병원 수익 다각화를 위해 도입한 비의료 서비스가 오히려 독이 되는 3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① 위임 진료의 함정 (Delegation Risk)

  • 상황: 고주파 관리, 간단한 레이저 리프팅 등을 간호조무사나 코디네이터가 전담하는 경우.
  • 2025년 판례 경향: 기기의 위험도가 낮더라도 '진단과 처방에 따른 의료적 판단'이 개입된다면,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 없는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합니다.

② 공동 시술 및 샵인샵의 함정 (Joint Risk)

  • 상황: 병원 내에 별도 사업자를 낸 피부관리실이나 도수치료 센터를 운영하며 수익을 쉐어(Share)하는 구조.
  • 리스크: 환자는 이를 '병원의 의료행위'로 인식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원장님은 '명의 대여' 혐의와 '사용자 배상 책임'까지 덤으로지게 됩니다.

③ 위장 고용의 함정 (Sham Employment)

  • 상황: 물리치료사나 피부관리사를 도급(프리랜서, 3.3%) 계약으로 채용했으나, 실제로는 출퇴근과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 리스크: 근로자성 인정 시 퇴직금 폭탄은 물론,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규정 위반 문제가 동시에 터집니다.

 

 

가장 치명적인 '돈'의 문제: 보험의 사각지대

 

 

 

업무 범위 명확화 및 '위수탁 계약' 재점검

 

리스크를 헷지(Hedge)하기 위해서는 '설마'가 아닌 '서류'로 대비해야 합니다.

Step 1. R&R(업무 분장)의 명문화

  • 진료 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를 매뉴얼화하고, 의사의 지도·감독 기록(오더지, 차팅)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이는 수사 기관 조사 시 '지시·감독의 증거'가 됩니다.

Step 2. 고용 vs 위수탁 계약의 '위험한 줄타기' 중단

  • 핵심 딜레마: 의료 인력(물리치료사 등)은 법적으로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지시를 받지 않아야 성립하는 '프리랜서(위수탁) 계약'과 본질적으로 모순됩니다.
  • 가이드: 병원 내에서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 계약(정직원)'을 맺는 것이 리스크를 없애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설픈 프리랜서 계약은 나중에 노동법(퇴직금)과 의료법(면허 범위) 양쪽에서 처벌받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Step 3. 보험 포트폴리오의 '틈새' 메우기

  • 기존 의료분쟁책임보험에 '이·미용 배상 특약'이나 '도수치료 관련 확장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패키지 보험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경계선 위의 줄타기, 안전장치는 있습니까?

 

병원 수익의 다각화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확장이 '법적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수익은 리스크로 돌변합니다.

2025년의 병원 경영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가'를 계약서와 약관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원장님 병원의 직원 업무 리스트보험 증권을 꺼내 보십시오. 미용사, 관리사,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의료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무방비 상태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희 의사나라 컨설팅팀이 그 모호한 경계선을 법률적·보험적 관점에서 명확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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