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인가: 비의료행위 경계의 재확인 - 시리즈 제5편
존경하는 원장님, 최근 병원 내 '샵인샵(Shop-in-Shop)' 형태나 '부설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체형교정 및 마사지 행위라도, 의료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지 않은 독자적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개원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에는 '서비스 차원' 혹은 '피부미용 보조 업무'로 치부되던 영역들이 이제는 형사 처벌(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대상이자 영업 정지의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 2025년의 경영 현실: 더 이상 '관행'은 법적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미용, 도수, 필라테스, 에스테틱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병원일수록 이 '경계선'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수익 다각화를 위해 도입한 비의료 서비스가 오히려 독이 되는 3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① 위임 진료의 함정 (Delegation Risk)
② 공동 시술 및 샵인샵의 함정 (Joint Risk)
③ 위장 고용의 함정 (Sham Employment)
리스크를 헷지(Hedge)하기 위해서는 '설마'가 아닌 '서류'로 대비해야 합니다.
✅ Step 1. R&R(업무 분장)의 명문화
✅ Step 2. 고용 vs 위수탁 계약의 '위험한 줄타기' 중단
✅ Step 3. 보험 포트폴리오의 '틈새' 메우기
병원 수익의 다각화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확장이 '법적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수익은 리스크로 돌변합니다.
2025년의 병원 경영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가'를 계약서와 약관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원장님 병원의 직원 업무 리스트와 보험 증권을 꺼내 보십시오. 미용사, 관리사,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의료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무방비 상태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희 의사나라 컨설팅팀이 그 모호한 경계선을 법률적·보험적 관점에서 명확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