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
– 의사가 알아야 할 시기별 절세 전략
최근 몇 년간 증여세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낮아진 것도 아닌데, 오히려 사람들이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전에 조금씩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상속 시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 건물, 부동산, 금융자산을 가진 의사라면 “증여를 언제 시작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① 자녀가 미성년일 때 증여
(미성년 자녀의 경우 1인당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증여
(성년 자녀의 경우 1인당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③ 생전 증여 vs 사망 시 상속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자녀가 아직 대학생일 때부터 10년 주기로 병원 지분 일부와 부동산을 분산 증여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며 계획을 세운 덕분에, 현재까지 누적된 절세 효과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같은 지역의 B원장은 “아직 이르다”며 증여를 미루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뒤 상속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을 내야 했고, 병원 일부를 처분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증여의 시점은 단순히 ‘빨리 할수록 좋다’로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 자산 구성, 향후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큰 의사라면, “10년 주기 분산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다만, 무조건 빠른 증여가 정답은 아닙니다.
증여 시점과 방법에 따라 세부 전략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절세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