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라 상속/증여 인사이트 시리즈 ⑥
“‘이건 증여일까 아닐까?’ – 국세청이 보는
증여 판단 기준들
상속·증여 준비 중 흔히 마주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는 증여인데, 증여세 대상일까요?”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증여로 간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은 의도적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무상이전’이면 증여로 본다는 실질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 중,
“이건 증여일까 아닐까?” 헷갈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대표 사례 –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황 : 자녀에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 송금
판단 :
①사회적 통념상 타당한 수준이더라도, 정기적이고 누적 금액이 크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10년간 누적 5천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됨.
②국세청은 AI 기반 패턴 분석 시스템으로 50만 원~1천만 원 규모의 반복 송금도 증여 의심 거래로 감지합니다.
대응 팁 :
상황 : 계약자 부모, 수익자 자녀 →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판단 :
①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 구조는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예: 부모가 보험료 납부, 자녀가 수익자)
②예외적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부모에게 즉시 인계하는 등 보험금의 실질적 사용 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면제됩니다
대응 팁 :
①절세 구조로는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 보험료도 자녀가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②자녀가 경제활동 시작 후 계약자 변경
상황: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 돈을 빌리고, 차용증 작성
판단 :
①차용증이 있어도 이자 지급 내역이 없거나 원금 미상환 시,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증여라고 판단합니다
대응 팁 :
①차용증에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일정 포함
②실제 이자 및 상환 내역 기록 필수
상황 : 배우자 계좌에 수시로 자금 이체
판단 :
①부부는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간 6억 원
②이를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 가능
▶ 단, 공동 생활비 수준은 과세 제외
③성인 자녀는 10년 누적 기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
④증여 시 과거 10년간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세청 실무 가이드라인 요약
항목 |
증여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
대응 포인트 |
생활비·교육비 |
“통상 수준” 초과 송금 |
목적 표시, 정기성 유지 |
보험 |
계약자≠수익자, 고액 납입 |
계약자 동일, 명의 조정 |
차용증 |
이자 지급 無, 반환 없음 |
이체내역·계약서 필수 |
공동명의 |
자금 출처 불분명 |
증빙자료 확보 필수 |
전문가의 한 줄 조언
“세금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보다, 국세청이 세법 기준에 따라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 의사나라 자문 세무 전문가
실질이 기준입니다
증여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특히 의료인의 자산 구조는 병원 부동산, 보험, 공동명의 등 복잡해 세무상 실질 판단의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컨설팅 초기 단계부터 실질 증여 여부를 면밀히 설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의사나라와 상속·증여 전문가가 함께 하는 맞춤형 실질 대응 설계 컨설팅,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세요.
– 한국경영전략연구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