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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은 정상이었는데, 감염이 발생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8-12 11:33:20

“시술은 정상이었는데, 감염이 발생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는?

 

│ 감염은 의료인의 과실인가?

환자의 몸에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감염 위험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멸균과 감염 관리가 철저해도,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발생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실제로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감염, 알레르기, 약물반응 등 불가항력적 사건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 범위와, 예방 전략 및 보험으로의 대비책을 함께 살펴봅니다.

 

│ 감염 관련 의료분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감염 관련 분쟁 비중

전체 사건 중 약 8~12% 수준

주요 진료과

정형외과, 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침습적 처치가 많은 과 중심

주된 다툼 내용

감염 관리 소홀 vs 불가항력적 합병증 여부

감정 결과

관리 미흡이 명확한 경우 책임, 그 외에는 불가항력 판단도 다수 존재

 

│ 강릉 정형외과 허리시술 후 집단 이상반응

출처: 강릉 김정호 기자, 2025.8.5
「강릉 정형외과서 허리 시술 받은 60대 사망… 같은 시술 받은 8명 이상증세」

  • 시기: 2025년 6월~7월
  • 장소: 강릉 A정형외과
  • 사건: 같은 허리 시술을 받은 환자 8명 중 1명 사망, 2명 중환자실, 5명 이상증세
  • 감염원: 환자 혈액 및 뇌척수액에서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MSSA) 검출
  • 조치: 의료기관 휴진, 269명 전수 조사, 62건 환경·의료진 검체 중 6건 균 검출
  • 조사 진행: 역학조사단이 균의 유전적 일치 여부 분석 중

 

│의료진이 대비해야 할 3가지 포인트

감염 설명 및 위험고지

  • 시술 전 감염 가능성(발생 빈도 포함)을 구체적으로 고지
  • 특히 당뇨, 면역저하자, 노령 환자일수록 ‘개별 위험도’ 설명 필요

수술 후 감염 조기 징후 관리

  • 고열, 부종, 발적 등 증상에 대한 보호자 안내 및 문서화
  • 퇴원 후 48시간~5일 이내 경과 확인 필수

감염 관리 시스템 점검

  • 수술실, 병동, 주사실 등 감염통제 프로토콜 정비
  • 소독제 교체 주기, 기구 재처리 기록 등 실무 현황 주기적 점검

 

│감염, 약물반응도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감염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인 경우가 많지만, 환자의 인식은 다릅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겼냐”는 감정은 분쟁의 시작이 됩니다.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이처럼 의료인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감염, 알레르기, 부작용 등 불가항력성 사건도 조정 또는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 배상금, 형사합의금 등 실질적 보장을 제공합니다.

 

│ 책임의 선을 명확히 하려면, 설명과 기록이 우선입니다

의료인은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와의 신뢰를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려면 결과 자체보다 ‘예방적 소통과 기록’이 핵심입니다.

설명 – 감시 – 대응 – 보장
이 네 단계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의료분쟁 예방의 골든루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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