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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누가 정하나요? – 증여세·상속세의 핵심 기준, 시가 평가의 모든 것”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8-07 10:26:34

의사나라 상속/증여 인사이트 시리즈 ⑤

“‘시가’는 누가 정하나요? – 증여세·상속세의 핵심 기준, 시가 평가의 모든 것”

 

많은 분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은 “과세 기준 금액”, 즉 ‘시가’가 얼마냐는 점입니다.

시가가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증여세 실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개념 중 하나인 시가’의 의미와 감정평가의 실제 적용 방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가’란 무엇인가요?

세법상 시가는 단순히 “그 재산이 얼마짜리냐”는 개념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시가를 판단합니다:

기준

내용

①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인근 지역, 유사 조건의 실거래가 우선

② 상장주식 등

상속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 기준

③ 비상장주식

자산·수익가치 기반 복합평가

④ 부동산 등 감정 대상 자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함

📌 중요한 점:
실제 매매가 없더라도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 기준 시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 감정평가가 중요한 이유

사례 A – 병원 건물 증여

  • 병원장 A씨는 개인 명의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
  • 시세 15억, 신고가 10억으로 진행
    ▶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14.5억 시가 판단
    ▶ 차액 4.5억에 대해 추가 증여세 + 가산세 부과

사례 B – 비상장주식 상속

  • B원장, 병원 운영 법인의 100% 지분 보유
  • 상속 시 세무서 기준가액 5억 → 감정평가 후 8억
    ▶ 예상보다 3억 높은 평가 → 세액 약 2,000만 원 이상 차이

자주 묻는 질문 (Q&A)

Q. 감정평가는 꼭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크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을 경우에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Q. 감정가액이 무조건 시가가 되나요?
A. 아닙니다.
감정가액은 ‘시가 판단의 보조자료’이며,
국세청은 최근 감정가액을 적극 인용하는 추세입니다.

Q. 신고가액과 감정가액 차이가 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세금 추징뿐 아니라 ‘세금 회피 목적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시가평가가 중요한 이유

의료인의 자산은 다음과 같은 정형화되지 않은 비시장 자산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 병원 부동산 (단독 건물, 준상업지 건물 등)
  • 비상장 병원법인 지분
  • 고액 보험 계약
  • 공동명의 상가, 임대소득 발생 부동산

이러한 자산은 일반 시세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 의존도가 높고,
국세청의 ‘과세 위험도’ 또한 높아지므로 컨설팅 단계에서부터 시가 기준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한 줄 조언

“세금이 얼마나 나오느냐보다 국세청이 얼마나 나올 거라고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 의사나라 자문 세무 전문가

 

다음 회차 예고

다음 주에는 “이건 증여일까 아닐까? – 국세청이 보는 증여 판단 기준들”을 주제로, 생활비, 자녀 계좌 송금, 차용증 등 실제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사례들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자산을 이전하는 데 있어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시가’를 잘못 판단하면 합법적 절세 전략도 과세 추징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나라 상속/증여 컨설팅은
감정평가, 시가 기준, 자산평가 리스크까지 반영하여 회원님께 맞춤형 전략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신 경우
의사나라 전담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한국경영전략연구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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