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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험, 해지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7-24 14:48:10

해외보험, 해지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

-복리의 힘을 대물림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

 

국내 보험상품에서는 ‘계약자 변경’은 가능해도 ‘피보험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보험상품, 특히 금융선진국의 보증형 투자보험은 피보험자 변경이 자유롭고 반복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금융상품 그 이상의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1. 보험의 만기가 없다
    국내 보험은 대부분 만기나 해지 시점이 존재하지만,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하면 이 보험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2. 복리 수익의 극대화
    인출 없이 장기 유지한다면 매년 누적되는 수익이 복리로 불어나며, 그 자산을 자녀가 이어받아 계속 유지한다면 2대, 3대에 걸쳐 증식이 가능합니다.
  3. 상속세 이슈와 분리 가능
    피보험자만 변경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구조이므로, 직접적인 증여세 발생 없이 실질적인 재산 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관할국가 및 환급·해지 조건에 따라 세무 검토는 필요합니다.)

 

사례

항목

내용

계약자

아버지 (50대 초반)

피보험자

아들 (20대 초반)

상품

USD 기반 보증형 투자보험

목적

30년 후, 자녀에게 연금 소득 이전 및 자산 상속

전략

60세 이후 계약자·피보험자 모두 아들로 변경 → 유지하면서 연금화

이 경우, 아버지 본인의 이름으로 자금을 납입하되, 운용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는 자녀로 모든 권리와 보장을 이전하고, 그 자녀가 또 20~30년 뒤 손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구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 해외보험은 피보험자 변경이 자유로울까요?

해외의 일부 보증형 투자보험은 장기 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까지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보험 계약의 운용 기간을 늘리고, 자산 축적 및 인출 전략을 가족 단위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자녀 세대로의 자산이전 수단으로도 고려할 수 있지만, 해지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피보험자 변경을 통한 자산의 실질 이전이 이뤄지는 경우, 국내 세법상 상속 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편, 국내 보험상품은 각기 다른 규제와 시장환경, 그리고 다양한 소비자 보호정책 하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의 제도와 구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사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금융설계의 가능성을 엿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해외직구보험,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 유자녀 자산가라면:
    자녀를 피보험자로 설정하고, 계약자는 본인이 유지.
    일정 시점에 자녀에게 계약자·피보험자 모두 이전.
  • 1인 설계 시:
    본인을 피보험자로 시작 → 이후 손자 등으로 피보험자 변경
    → 자산 운용이 계속되며 인출도 자녀 세대에서 활용 가능.

 

복리의 마법, 이런 모습입니다

시점

누적금액 (가정: 연 7% 복리)

20년차

원금의 약 4배

40년차

약 16배

60년차

약 65배

80년차

약 256배

이는 인출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의 가정이며, 중간 인출, 자녀 세대 인출 등 다양한 운용 전략과 조합이 가능합니다.

 

해외 보증형 투자보험은 단지 연금이나 사망보장만을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장기 복리로 쌓이는 자산을 끊김 없이 대물림하며 자산가치를 키워가는 구조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자산가들이 이 구조를 활용해 자녀와 손주에게 경제적 기반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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