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라 상속/증여 인사이트 시리즈 ③
“증여는 미리 해야 유리할까?
타이밍 따라 바뀌는 세금 전략”
의사나라가 만나본 많은 선생님들께서 상속/증여 상담 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상속받게 두는 게 나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증여는 미리 해서 좋은 점이 있지만, 시기를 잘못 잡거나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늘거나, 추징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 증여와 사후 상속의 세금 구조 차이, 그리고 의사 회원님들께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비교: 사전 증여 vs 사후 상속
구분 |
사전 증여 |
사후 상속 |
과세 주체 |
증여자 본인(자산을 준 사람) |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
세율 구조 |
10%~50% 누진세 |
10%~50% 누진세 (동일) |
공제 혜택 |
자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기본 5억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등 |
과세 기준 시가 |
증여 당시 시가 기준 |
사망 시점 시가 기준 |
기타 고려사항 |
생전 증여 후 10년 내 상속 발생 시 합산 과세 |
유언·분배 설계 필수 |
📌 정리하면,
이런 경우라면?
예시 ①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A원장님”
✅ 결론: 시세 상승 예상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예시 ②
“병원 지분 15억 + 현금 5억 보유, 자녀 2명인 B원장님”
✅ 결론: 지분/사업 자산은 상속을 통한 승계 설계가 유리
전문가의 한 줄 조언
“증여는 ‘언제 줄 것인가’보다 ‘무엇을 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현금성 자산, 오를 자산은 미리, 지분·병원·사업체는 계획된 상속으로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 세무사 윤형수, 의사나라 자산승계 자문위원
다음 회차 예고
다음 주에는 “증여세 ‘시가’는 누가 정하나요? – 감정평가와 실무 적용”을 주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시가 기준’과 국세청의 감정평가 기준,
실제 과세 사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산 승계는 “미리 주면 된다”는 단순한 접근보다,
언제, 무엇을, 어떤 구조로, 어떤 자녀에게 줄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처럼 복합자산을 보유한 경우, 사전증여와 상속을 병행 설계하거나 상속 후 배분 전략을 정해놓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나라 상속/증여 전문팀에서는 사전 증여 시뮬레이션, 상속재산 분배 설계, 공제 최대화 전략까지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사나라 상속/증여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한국경영전략연구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