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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세제·노무 제도 변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7-04 09:54:22

2025년 하반기 세제·노무 제도 변화 안내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의 주요 정책 변화 중, 의사 회원 여러분께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세제노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자산 보호 및 절세 전략, 근로환경과 가족 돌봄 지원 등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변화가 예상되므로, 진료와 병원 운영, 개인 재무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제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2025년 9월 시행)

  • 예금자 보호가 기존 5천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보호 대상은 일반 예금 외에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포함되어, 자산 분산 전략 수립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장님들이 다수 이용하는 고액 예치 금융 상품이나 병원법인 계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별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 시행)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 구분이 없는 경우에도 50%는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원장님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장 이용 시 절세 혜택이 생기며, 근로자 복지비 또는 개인 비용 처리 여부에 따라 절세전략 구성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2025년 하반기 시행)

  • 가입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의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약 시,
  • 해약환급금에 대해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세율이 낮아집니다.

➡️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공제 해약을 고려 중인 병의원이라면, 퇴직소득 세율 적용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각 투자 수익 과세 신설 (2025년 하반기 시행)

  • 미술품, 저작권 등 조각 투자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조각투자계약증권, 신탁수익증권 등의 형식으로 운용되는 경우 매각하지 않아도 과세됩니다.

➡️ 최근 미술품·저작권·헬스케어 지분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원장님들께 해당되는 내용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재점검이 요구됩니다.

 

 

2. 노무·복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지원금 지급 확대 (2025년 7월 시행)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한함)

➡️ 병원 내 근로자의 출산·육아 이슈가 빈번한 현실에서,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노무 담당자 및 병원 인사 담당자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활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인센티브 (2025년 10월 시행)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취업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유지 시 총 150만 원 지급됩니다.

➡️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병의원에서는 간접적으로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 근속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제도는 자산 보호, 절세 전략, 근로 환경 개선, 가족 돌봄 지원
의사 회원 여러분의 실제 삶과 병원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금자 보호 확대, 노란우산공제 해약 세율 변경, 체육시설 소득공제, 육아휴직 관련 제도 등은 진료와 병원 경영, 근로자 복지 운영, 개인의 자산관리에 실질적인 변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도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 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경연과 의사나라는 회원님께 꼭 필요한 제도 변화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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