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 병원 원장님이 꼭 알아야 할 퇴직관리 실무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진료 외에도 조직 운영, 인사관리, 비용 효율화 등 다양한 행정적 책임을 함께 지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인력 구조조정 또는 경영상 부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이라는 형태의 퇴직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권고사직 이후 직원이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퇴직사유에 대한 서류를 요청받거나, 구직급여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상 부담을 겪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퇴직 절차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나 행정 부담을 예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자발적 이직입니다.
형식은 자발적 퇴사이지만, 사유가 경영상 필요에서 비롯된 경우,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 구직급여 수급 조건 – 권고사직도 가능할까?
권고사직이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권고된 경우(예: 업무능력 부족, 징계 사유 등)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3. 핵심은 ‘이직사유 코드’ – 병원은 어떤 코드로 기재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상 이직사유는 이직확인서 코드로 분류되며,
이 코드에 따라 고용센터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코드 |
내용 |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
23번 |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
○ 가능 |
26-2번 |
징계해고 사유이지만 자발적 사직 형식 |
✕ 곤란 |
26-3번 |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권고사직 |
△ 개별 판단 |
Tip: 병원에서 실제로 ‘경영상 권고사직’이었음에도 26번 코드로 잘못 기재하면,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해 병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병원이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대응
고용센터가 실질적인 권고사직 여부를 판단할 때 병원 측에 아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유에 따라 다양한 양식이 요구되며, 병원의 상황에 맞게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권고사직 시 병원이 유의해야 할 행정상 불이익
권고사직은 해고에 비해 분쟁 가능성은 낮지만, 다음과 같은 행정상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원장님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될 수 있지만, 그 절차와 서류가 적절히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행정적 불이익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 코드의 정확한 기재, 증빙자료의 확보, 퇴직자와의 원만한 소통 등
퇴직 절차 전반에 대한 사전 설계와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상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한국경영전략연구소 또는 의사나라를 통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