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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부담 없이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 – ‘유기정기금’ 증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6-20 13:41:35

자녀에게 부담 없이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

‘유기정기금’ 증여 안내

 

자녀에게 조금씩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세금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최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경제적 기반을 조금이라도 미리 마련해주고자 ‘계획적인 증여’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특히,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기정기금 방식의 증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이 어떤 방식이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세법상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안내해드립니다.

유기정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유기정기금’이란 민법 또는 세법상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전의 지급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할 경우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증여하면 최초 1회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이후에는 별도 세금 신고나 납부 없이 정기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증여할 수 있나요?

유기정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세법상 연이율 3%를 할인율로 적용해 미래에 자녀에게 줄 금액의 총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실제 이전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여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189,000원을 10년간 지급할 경우 총 지급액은 189,000원 × 10년 = 2,268만 원이지만, 3%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는 약 1,99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금액은 10년간 증여세 공제 한도(5천만 원) 안에 포함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원금 (₩)

현재가치 평가액 (₩)

1년차

2,268,000

2,268,000

2년차

2,268,000

2,201,942

3년차

2,268,000

2,137,808

4년차

2,268,000

2,075,541

5년차

2,268,000

2,015,089

6년차

2,268,000

1,956,397

7년차

2,268,000

1,899,414

8년차

2,268,000

1,844,092

9년차

2,268,000

1,790,380

10년차

2,268,000

1,738,233

합계

22,680,000

19,926,895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유기정기금 증여는 최초 1회만 신고하면 되며,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
    (국세청 양식 혹은 인터넷에서 엑셀파일로 작성 가능)
  • 증여계약서
  • 증여자와 수증자(자녀)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 서류들을 갖춰 자녀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께 유리합니다

  • 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경우
  • 장기적인 자산이전을 계획 중이지만 증여세 부담이 걱정되는 경우
  • 부의 이전을 투명하고 세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 경우

자녀에게 사랑을 담아 자산을 조금씩 물려주는 것은 가족의 미래를 위한 뜻깊은 선택입니다.
다만 방법을 잘 선택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 안내해드린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실제 적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의사나라를 통해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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