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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이면 최대 4억 원까지? 증여추정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기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6-13 10:27:49

30세 이상이면 최대 4억 원까지?

증여추정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기준

 

'증여추정'이란?

‘증여추정’이란, 어떤 재산 거래에 있어 과세당국이 증여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동산이나 고액의 현금 등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증여추정의 개념

(1)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자신의 직업, 연령, 소득, 기존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됩니다.

(2)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채무를 상환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채무 상환금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채무자의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3) 실명확인된 계좌(차명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 중인 재산은, 명의자가 실제로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단, 명의자(차명계좌의 주인)가 해당 재산을 실제로 보유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의 실소유자는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증여세뿐 아니라,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추정 배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보다 작을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기준:
    입증하지 못한 금액 <Min[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 2억원]
  • 예시:총 20억원의 재산을 취득했고 자금출처로 18억 1천만원을 입증한 경우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1억 9천만원
    → 이는 2억원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추정 배제

 

 

3. 증여추정가액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일부만 추정하는 것이 아님)

  • 기준:
    입증하지 못한 금액 ≥Min[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 2억원]
  • 예시:총 20억원의 재산을 취득했고 자금출처로 17억 9천만원을 입증한 경우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2억 1천만원
    → 이는 2억원 이상이므로 전액 증여추정 대상

※ 증여추정이 적용되면, 입증하지 못한 전액(이 경우 2억 1천만원)이 모두 증여재산으로 간주됩니다.

 

4. 증여추정 배제기준

국세청은 아래 기준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따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음.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나. 40세 이상인 자

 3억원

1억원%

5천만원

4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7천만원

5천만원

 

1억 2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액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된 총 비용을 의미하며, 취득세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1) 재산을 취득할 당시의 자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보충적 평가액)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2)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해당 시점의 채무 금액이 실제 상환 대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환액으로 인정합니다.

 

 

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다음과 같은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1) 신고하거나 과세된 소득(비과세 또는 감면된 금액 포함),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금액

(2) 재산 처분대가 또는 타인에 대한 부채 부담으로 받은 금전으로서,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된 경우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 그 출처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부담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단순한 “가족 간의 도움”이라고 넘기기보다는 세법상 ‘증여추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추정은 결코 ‘억지 과세’가 아니라, 불분명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고 정당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명확인, 자금 입증 자료, 연령 기준 등 관련 요건을 명확히 알고 접근해야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한경연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세무 이슈도, 미리 준비하고 이해하면 분명히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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