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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분쟁 통계로 다시 보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절실한 필요성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6-10 12:06:48

 "진료실 바깥에서 시작되는 분쟁"

2024년 의료분쟁 통계로 다시 보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절실한 필요성

 

2024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5건 이상의 조정신청, 이젠 ‘특수한 사건’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총 10,672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건수

2,216건

2,169건

2,051건

2,147건

2,089건

이 수치는 단순히 사고 건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의료인이 매일 경험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뜻합니다.

특히 진료과목별로는

  • 정형외과 2,201건,
  • 내과 1,468건,
  • 신경외과 961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조정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체 분쟁의 53.9% 발생
서울, 경기, 인천 중심의 고소득·고기대 진료환경일수록 분쟁 위험 상존

 

조정개시는 곧 본격적인 ‘법적 대응 단계’입니다

단순 접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5년간 조정신청된 10,672건 중 66.6%인 7,057건이 조정절차 개시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한 해만 1,385건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법적 단계로 간주됩니다.

구 분

조정개시율

조정신청

조정개시

취하

각하

66.6

10,672

7,057

76

3,539

2020년

65.3

2,216

1,435

17

764

2021년

66.0

2,169

1,425

10

734

2022년

68.3

2,051

1,392

14

645

2023년

66.8

2,147

1,420

20

707

2024년

66.8

2,089

1,385

15

689

《연도별 조정개시 현황》

조정절차 개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신청인이 의료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 통지
  2. 혹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동 개시

자동 개시 사례는 총 1,971건이며,
 - 사망이 1,716건(87.1%),
 - 중증장애가 202건,
 - 의식불명 4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일 기준, 단위: 건)

구분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그 밖의 경우

1,971

1,716

47

202

6

2020년

440

383

11

46

-

2021년

380

327

8

45

-

2022년

391

346

9

36

-

2023년

401

361

9

26

5

2024년

359

299

10

49

1

《연도별 원인별 자동개시 신청현황》

즉, 의료인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사고의 결과 자체로 조정이 개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설명 부족 또는 환자 가족의 오해만으로도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평균 성립금액 866만 원, 감정 기간 58일                                                                      

현실은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의 싸움입니다.

  • 조정 및 중재가 성립된 사건은 2024년 기준 991건
  • 평균 성립금액은 866만 원
  • 감정 완료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58일

이 모든 시간 동안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정리하고
법적 소명자료를 작성하며
감정인과 면담하거나
환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진료 외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환자의 신뢰도, 동료와의 관계, 장기적으로는 의료인의 진료 지속성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고 유형은 ‘예측불가’ 항목이 다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한 결과로 의료인의 책임이 이어집니다.

의료중재원이 감정한 사고 내용 분석 결과:

증상 악화

진단 지연

신경 손상

장기 손상

32.5%

8.2%

7.6%

6.8%

즉, 실제로는 의료인의 과실 여부보다 환자의 인식과 결과 중심으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선택’이 아닌 ‘전제조건’입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진료행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 주요 보장

  • 환자와의 조정·중재·소송 시, 합의금 및 결정금액 보상
  • 감정 및 대응 절차에서 법률적 자문과 문서작성 지원
  • 분쟁 발생 시 의료인의 책임을 대행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
  •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보장된 진료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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