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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0억 이하는 무조건 면세? 잘못된 상식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6-05 11:27:23

상속세, 10억 이하는 무조건 면세? 잘못된 상식입니다

 


최근 국세일보 기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상속세에 대해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조명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상속재산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세법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 퍼진 단편적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 여부와 세액의 크기는 ‘공제 항목의 구성과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공제 항목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으면 상당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제가 가능한가요?

  1. 기초공제
    • 피상속인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관계없이 사망 시 2억 원 공제
    • 단,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외의 혜택은 없음
  2. 기타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는 성년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
    • 상속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5천만 원
    • 장애인 상속인의 경우 기대 여명 × 1천만 원
  3. 일괄공제
    • 기초공제 + 인적공제를 합쳐 5억 원 미만이면, 단순히 5억 원 일괄공제를 선택 가능
    • 일반적으로 계산이 간편하고 공제액이 큰 쪽을 선택
  4.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추가 공제
    • 배우자가 단독 상속 시 더 큰 공제도 가능

예시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적용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없음
  •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빠지므로 과세표준 발생
    → 상속세 발생 가능성 있음

 

사전증여와 추정상속재산, 숨은 변수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도 사전 증여나 추정 상속재산이 있으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
    •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5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
  • 추정상속재산
    • 사망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처분 또는 채무 발생
    • 사망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처분 또는 채무 발생
    •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 배우자 또는 자녀의 불성실 신고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한 계산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각 항목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세, ‘금액’보다 ‘구성’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가족 구성, 사전 증여 내역,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10억 이하면 괜찮다”는 막연한 기준보다는, 구체적인 공제 항목과 과세 방식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보는 것이 상속세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의사나라/한경연에서는 상속·증여에 관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이나 사전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부담 없이 의사나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회원님들의 상황에 꼭 맞는 진단과 조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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