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뉴스레터]
수술 후 치아손상, 누구의 책임인가?
- 전신마취 후 치아탈구 분쟁 사례와 보험의 역할
진료실에서의 예기치 못한 분쟁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특히 마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아손상은 흔하지 않지만,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때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사례 개요:
- 환자: 1955년생 남성
- 사건 발생일: 2014년 2월 14일
- 시술 내용: 우측 손바닥 양성종양 제거술 및 생검 (전신마취 하)
- 문제 발생: 수술 당일 마취에서 회복 직후 치아 흔들림 발생 → 다음 날 하악 전치(#41) 치아 탈구, #31 치아 아탈구 발생 확인
주요 쟁점:
- 마취 전 환자 상태 평가의 적절성
- 진료기록에는 의치/임플란트 여부만 기재
-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으로 치조골 광범위 소실이 있었으나 구체적 평가 미비
- 기도유지기 사용의 적절성
- 전신마취 중 구인두기도유지기 사용
- 치아 보호 조치(마우스가드 등) 없었고, 기도유지기 위치 조정 여부 불분명
- 치아 손상 후 대응의 적절성
- #41 치아 탈구 후 다음날 퇴원 및 외부 치과 진료 연결
- 조치는 적절했으나 사전 예방 노력은 부족
-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전신마취 회복 중 무의식적 이갈이와 치아 상태 결합으로 손상 가능성 있음
- 대체 마취 방법 고려 부족, 사전 치아 상태 확인 부재
- 법적 책임 일부 인정: 1,500,000원 배상
감정결과 요지:
- 마취 회복 시 환자의 무의식적 교합력 증가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치아의 상태가 사전에 중증 치주질환을 보였고, 보호장치 미비 및 환자 평가의 미흡함이 결합
-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인정
- 다만, 완전한 인과관계는 아탈구(#31)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중재 결과:
- 의료기관은 150만 원 위자료 지급
- 환자는 이 사건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 합의에 의한 조정조서 성립

이 사례는 단순 외과 수술 중 발생한 마취 관련 기도관리 과정에서의 치아손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 자체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마취 전 환자 상태에 대한 사전 평가 미흡, 예방적 조치 미흡, 치아손상에 대한 설명의무 부족만으로도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분쟁은 전신마취 중 기도유지기 사용이라는 표준적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사전에 환자의 치주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위험성을 피하거나 완화하는 방법(대체 마취, 보호 장치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역할:
- 해당 사례처럼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예방조치 미흡,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분쟁 발생
-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설명의무 위반, 주의의무 부족 등 비고의적 분쟁까지 보장
- 중재기관 대응, 법률비용, 위자료 등 포함하여 전 과정 지원 가능

전문가를 위한 보험은 전문가가 만듭니다.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진료과별 특성과 분쟁유형을 분석해 맞춤 설계를 제공합니다. 지금 보험료를 비교하고 진료실의 리스크를 줄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