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누가 나를 도와줄까?
최근 접수된 다양한 의료분쟁 사례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진료는 정당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설명, 예상 밖의 경과, 기록되지 않은 합의 과정이 결국 의료진에게 배상 책임과 법적 부담을 안겼습니다.
<사례 1>
“수술은 문제 없었지만… 설명 부족으로 150만 원 배상”
작은 시술이라도, 예상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사례 2>
“정상적인 혈전용해술 이후, 800만 원 배상”
과실이 없더라도, ‘주의 부족’이 있었다면 의료진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입니다.
그리고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와 ‘의료인의 진료안정’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 핵심 기능
✅ 자동개시 조항 (2016.11.30 이후)
✅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
구분 |
의료소송 |
중재원 조정 |
평균 소요시간 |
26개월 이상 |
90~120일 내 |
비용 |
변호사 비용 등 고액 |
신청비 2만 원 |
결과 효력 |
법원 판결 |
동일한 법적 효력 |
그렇다면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험은 ‘사고를 막아주지 않지만’, 사고 이후를 책임져줍니다.
✅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역할
실제 보험료 절감 사례
병원명 |
진료과 |
기존 보험료 |
의사나라 보험료 |
절감액 |
절감율 |
00의원 |
정형외과 |
2,980,000원 |
2,370,000원 |
610,000원 |
20.4% |
00의원 |
성형외과 |
5,511,000원 |
4,554,000원 |
957,000원 |
17.4% |
✅ 중재원 + 보험 = 의료진을 위한 든든한 방어선
의료과실이 없어도 배상 판정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일어난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이름은 보험사와 중재원입니다.
감당이 아닌, 대비가 필요할 때.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의료진의 진료환경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