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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누가 나를 도와줄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5-20 15:01:43

의료사고 발생 시, 누가 나를 도와줄까?

 

최근 접수된 다양한 의료분쟁 사례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진료는 정당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설명, 예상 밖의 경과, 기록되지 않은 합의 과정이 결국 의료진에게 배상 책임과 법적 부담을 안겼습니다.

<사례 1>

“수술은 문제 없었지만… 설명 부족으로 150만 원 배상”

  • 1952년생 여성, 제4수지 표피낭 제거술 후 망치수지 발생
  • 수술과 경과관찰 모두 적절했으나, 수술 전 예상 부작용 설명 누락
  • 결과적으로 의료진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150만 원 위자료 지급

 작은 시술이라도, 예상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사례 2>

“정상적인 혈전용해술 이후, 800만 원 배상”

  • 1937년 여성,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혈전용해술(tPA) 시행
  • 시술은 적절했지만, 출혈 후 CT 재촬영 지연과 노르에피네프린 과다사용주의의무 부족이 인정
  • 의료사망과 인과관계는 부정되었지만, 위자료 800만 원 지급 결정

과실이 없더라도, ‘주의 부족’이 있었다면 의료진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입니다.
그리고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와 ‘의료인의 진료안정’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핵심 기능

  • 감정: 의료전문가 5인이 과실, 인과관계 여부를 객관적으로 감정
  • 조정: 신청 후 90일 내 합의 권고 → 법적 강제력 있음
  • 중재: 당사자 합의로 중재 결정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자동개시 조항 (2016.11.30 이후)

  • 사망, 중증장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 개시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

구분

의료소송

중재원 조정

평균 소요시간

26개월 이상

90~120일 내

비용

변호사 비용 등 고액

신청비 2만 원

결과 효력

법원 판결

동일한 법적 효력

 

그렇다면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험은 ‘사고를 막아주지 않지만’, 사고 이후를 책임져줍니다.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역할

  • 중재원 감정/조정/중재 절차 전 과정 대응
  • 설명의무, 주의의무 관련 법률책임 보장
  • 합의금, 위자료, 법률비용 등 실비 보장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보험 요건 충족

 

 실제 보험료 절감 사례

병원명

진료과

기존 보험료

의사나라 보험료

절감액

절감율

00의원

정형외과

2,980,000원

2,370,000원

610,000원

20.4%

00의원

성형외과

5,511,000원

4,554,000원

957,000원

17.4%

 

중재원 + 보험 = 의료진을 위한 든든한 방어선

의료과실이 없어도 배상 판정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일어난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이름은 보험사와 중재원입니다.

감당이 아닌, 대비가 필요할 때.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의료진의 진료환경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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