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낭종 제거술”이 남긴 책임…
설명 부족만으로 150만 원 배상한 정형외과 사례
오늘은 “큰 수술이 아니라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는 많은 의료진이 공감할 만한, 간단한 외래 수술 후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과 경과관찰에 과실은 없었지만,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1,500,000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표피낭 제거술 이후 망치수지(mallet finger) 발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사례집)
환자 정보
경과
환자 주장 vs 병원 반박
환자 측
병원 측
감정 결과의 핵심
수술 및 경과관찰 관련 판단
만약 신전건 일부 절단 방식을 택했다면, 수술 직후 부목 고정 또는 K-강선 고정이 필요함
➡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 4일 후부터 부목 고정 시작, 이후 외래 진료 시에도 고정 유지 지시 기재
➡ 염증 발생 후에도 항생제 투약 및 균 배양 검사 등 적극적 조치
➡ 경과관찰 및 감염 대처는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됨
설명의무 관련 판단
최종 결과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진료가 적절해도, 설명이 부족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이 사례는 외래에서 흔히 시행되는 작은 수술 하나가 의료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완치가 아니거나 환자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책임이 의료기관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이런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 보험료 절감 사례
병원명 |
진료과 |
보장한도 |
기존 보험료 |
의사나라 보험료 |
절감액 |
절감율 |
00의원 |
정형외과 (외래중심) |
1억/1억 |
2,980,000원 |
2,370,000원 |
610,000원 |
20.4% |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분쟁시 큰 힘이 되어주는 안전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