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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설명의무위반 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4-24 10:30:22

“간단한 낭종 제거술”이 남긴 책임…

설명 부족만으로 150만 원 배상한 정형외과 사례

 

오늘은 “큰 수술이 아니라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는 많은 의료진이 공감할 만한, 간단한 외래 수술 후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과 경과관찰에 과실은 없었지만,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1,500,000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표피낭 제거술 이후 망치수지(mallet finger) 발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사례집)

환자 정보

  • 신청인: 1952년생 여성, 직업: 요리사
  • 진료기관: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 초진 및 수술: 2013년 8월 1일 외래 방문 → 8월 2일 수배부 표피낭 제거술 시행 (상완신경총 마취 하)

경과

  • 수술 직후 8월 9일 퇴원
  • 이후 통원치료 중 염증소견 발생
  • 타 의원 및 병원에 총 3차례 재입원(8월~9월) → 연조직염 치료
  •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좌측 제4수지가 휘어져 고정되지 않는 망치수지 형태로 남음

 

환자 주장 vs 병원 반박

환자 측

  • 수술 중 의사가 표피낭과 관계없는 손톱 위 힘줄(신전건)을 손상
  • 그로 인해 손가락이 휘어졌고, 직업적 불편이 지속됨
  • 1,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병원 측

  • 수술 중 신전건은 손상되지 않음
  • 수술 후 환자가 외출 도중 물에 손을 적시고, 염증이 발생하며 힘줄이 녹아내린 것
  • 염증 치료는 적절히 시행되었으며, 고정치료도 수행됨

 

감정 결과의 핵심

수술 및 경과관찰 관련 판단

  • 병변(표피낭종)은 신전건이 부착된 원위지골 부위에 위치
  • 수술 시 일반적으로 신전건을 벌리거나 절단 후 봉합하는 수술기법 사용 가능
  • 실제 수술기법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집도의는 퇴사해 확인 불가

만약 신전건 일부 절단 방식을 택했다면, 수술 직후 부목 고정 또는 K-강선 고정이 필요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 4일 후부터 부목 고정 시작, 이후 외래 진료 시에도 고정 유지 지시 기재
염증 발생 후에도 항생제 투약 및 균 배양 검사 등 적극적 조치
경과관찰 및 감염 대처는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됨

설명의무 관련 판단

  • 수배부 낭종은 수술 시 신전건 손상 및 망치수지 유발 가능성이 있음
  • 신청인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요리사)이었음
  • 그러나 수술 동의서에는 ‘관절 강직, 신경손상’ 등 일반적 문구만 인쇄되어 있었고
    수술로 인한 신전건 손상 가능성 및 망치수지 발생 위험”에 대한 고지 확인 불가

 

최종 결과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 수술·경과과정에는 과실 없음
  • 하지만 예상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고지 부족으로 설명의무 위반 인정
  • 신청인과 병원 간 조정 결정에 따라
    병원은 1,500,000원 위자료 지급
    신청인은 이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진료가 적절해도, 설명이 부족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이 사례는 외래에서 흔히 시행되는 작은 수술 하나가 의료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완치가 아니거나 환자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책임이 의료기관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이런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경과관찰·시술이 적절했음에도 설명서류 부족으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 배상책임보장
  •  환자와의 합의, 중재, 민사소송에 보험사가 전면 대응

 

▶실질 보험료 절감 사례

병원명

진료과

보장한도

기존 보험료

의사나라 보험료

절감액

절감율

00의원

정형외과 (외래중심)

1억/1억

2,980,000원

2,370,000원

610,000원

20.4%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분쟁시 큰 힘이 되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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