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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안내]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 내용을 확인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4-23 17:15:47

[노동법 개정 안내]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노동법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제는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사업자는 직원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다양한 노동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변경되는 법률을 잘 숙지하면 직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주 역시 법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2025.01.01 시행)

  • 2024년 시급: 9,860원
  • 2025년 시급: 10,030원 (2.3% 인상)
  •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2,096,270원
    (2024년 기준: 2,060,740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강화 (2025.10.23 시행)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간주됩니다:

  •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
  • 1년간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000만 원 이상

📌 제재 내용: 신용 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제한 등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2025.02.23 시행)

연장 대상 요건:

  •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 기존 육아휴직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통합 신청 가능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허용 통보 필요
  • 미통보 시 자동 승인 간주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로도 연차 산정에 포함 (2024.10.22 시행)

  • 기존에는 연차 계산에서 제외되었으나,
    법 개정 후 단축근로도 출근으로 간주
  • 단축 기간에도 정상 연차(예: 연 15일) 부여 가능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의무 신설 (2024.10.22 시행)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실을 외부에 누설 금지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 금지
  •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목적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2024.07.01 시행)

  • 단축근로로 인한 업무공백을 동료가 분담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0만 원 지원

📌 대상:

  •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 적용

 단축근로 분담 지원 요건 요약

요건

내용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소 30일 이상 허용

단축 근로시간 요건

주 10시간 이상 ~ 25시간 이하

업무분담 근로자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업무분담자 보상

별도 수당 등 금전적 지원 필수

지원 한도 및 신청

월 최대 20만원,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제도 활용은 선택 아닌 필수!

개정 노동법은 직원 채용·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법뿐 아니라 노동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영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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