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과 의료분쟁 사례가 말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의 진짜 역할’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한 신경과 의료사고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료에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례 요약: 초급성기 뇌경색 환자, 적절한 치료 후에도 배상 판정 
환자 배경
- 망인: 1937년생, 여성
- 과거력: 폐암 치료 중, 손목 수근관 증후군 치료 중
- 발병: 2012년 10월 26일 오전 9시경, 어눌한 언어 및 우측 편마비 증상
- 도착 시각: 09:50경, 피신청인 병원(신경과 내원)
치료 경과
- 진단: 좌측 중대뇌동맥 급성 경색
- 처치: 뇌혈관조영술 및 혈전용해술(tPA, IA Thrombolysis) 시행
- 수술 직후 13:31경 시행된 CT에서 다소의 뇌출혈(기저핵, 지주막하 출혈 등) 확인
- 신경학적 경과 관찰 중 19:09 CT상 출혈 증가 → 두개공술 및 혈종배액술 시행
수술 후 망인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다발성 장기부전, 사지 말단 괴저가 발생했고 결국 2013년 5월 29일 사망함
유가족 청구 및 병원 대응
- 신청인들: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
- 청구 내용: 의료과실 및 부적절한 경과관찰, 설명의무 위반 주장
→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포함 총 7,000만 원 배상 청구
- 병원 측 입장:
- 시술은 표준 치료 프로토콜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됨
- 뇌출혈 발생은 tPA의 예견 가능한 부작용
- 동의서 확보 및 시술 전 설명 적절히 이행
감정 및 조정결과 요지
✔ 수술 및 치료 과정:
- 혈전용해술(tPA)은 미국 FDA가 승인한 표준 치료
- 시술 및 시술 후 처치는 전반적으로 적절
✔ 문제 지적: 경과관찰과 약제 사용
- 첫 뇌출혈 CT 후 재촬영까지 5시간 이상 경과
→ 신경과적 모니터링은 있었으나, 추가 CT 촬영 지연으로 출혈 악화 조기 대처 미흡
- 혈압상승 위해 노르에피네프린 사용량 과다
- 사용량: 최대 21mcg/min (권장량 4mcg/min의 약 5배)
- 사지 말단 괴저 발생 → 과다 혈관수축과 인과관계 존재 가능
- 부작용 인지 후에도 초기 대처 지연
- 대체 가능 약제(페닐레프린, 에페드린 등) 사용 고려 부족
✔ 결론:
- 명백한 의료과실은 없으나,
- 출혈 후 추가 CT 지연
- 부작용 높은 약제 과용
→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
- 그러나 환자의 고령, 기저 질환, 급성 중증상태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사망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최종 조정결과
- 피신청인 병원은 유가족에게 800만 원 위자료 지급
- 유가족은 이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 조정조서 성립
진료가 적절했어도,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명백한 수술 과실이 없었음에도, "경과관찰 미흡"과 "과도한 약물 사용"이라는 의료행위 상의 ‘주의의무’ 부족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중증질환자 진료 시, 합병증 자체는 예견 가능하더라도 관리상의 한계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바로 민사상 책임과 배상 판결로 이어집니다.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이런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과실을 인정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예상 밖의 분쟁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드는 것"입니다.
진료는 의료진이, 분쟁 대응은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