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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의료분쟁 사례가 말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의 진짜 역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4-17 11:00:52

신경과 의료분쟁 사례가 말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의 진짜 역할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한 신경과 의료사고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료에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례 요약: 초급성기 뇌경색 환자, 적절한 치료 후에도 배상 판정

 환자 배경 

  • 망인: 1937년생, 여성
  • 과거력: 폐암 치료 중, 손목 수근관 증후군 치료 중
  • 발병: 2012년 10월 26일 오전 9시경, 어눌한 언어 및 우측 편마비 증상
  • 도착 시각: 09:50경, 피신청인 병원(신경과 내원)

 치료 경과 

  • 진단: 좌측 중대뇌동맥 급성 경색
  • 처치: 뇌혈관조영술 및 혈전용해술(tPA, IA Thrombolysis) 시행
  • 수술 직후 13:31경 시행된 CT에서 다소의 뇌출혈(기저핵, 지주막하 출혈 등) 확인
  • 신경학적 경과 관찰 중 19:09 CT상 출혈 증가 → 두개공술 및 혈종배액술 시행

수술 후 망인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다발성 장기부전, 사지 말단 괴저가 발생했고 결국 2013년 5월 29일 사망함

 

 유가족 청구 및 병원 대응 

  • 신청인들: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
  • 청구 내용: 의료과실 및 부적절한 경과관찰, 설명의무 위반 주장
    →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포함 총 7,000만 원 배상 청구
  • 병원 측 입장:
    • 시술은 표준 치료 프로토콜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됨
    • 뇌출혈 발생은 tPA의 예견 가능한 부작용
    • 동의서 확보 및 시술 전 설명 적절히 이행

 

 감정 및 조정결과 요지 

수술 및 치료 과정:

  • 혈전용해술(tPA)은 미국 FDA가 승인한 표준 치료
  • 시술 및 시술 후 처치는 전반적으로 적절

문제 지적: 경과관찰과 약제 사용

  • 첫 뇌출혈 CT 후 재촬영까지 5시간 이상 경과
    → 신경과적 모니터링은 있었으나, 추가 CT 촬영 지연으로 출혈 악화 조기 대처 미흡
  • 혈압상승 위해 노르에피네프린 사용량 과다
    • 사용량: 최대 21mcg/min (권장량 4mcg/min의 약 5배)
    • 사지 말단 괴저 발생 → 과다 혈관수축과 인과관계 존재 가능
    • 부작용 인지 후에도 초기 대처 지연
  • 대체 가능 약제(페닐레프린, 에페드린 등) 사용 고려 부족

결론:

  • 명백한 의료과실은 없으나,
    • 출혈 후 추가 CT 지연
    • 부작용 높은 약제 과용
      →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
  • 그러나 환자의 고령, 기저 질환, 급성 중증상태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사망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최종 조정결과 

  • 피신청인 병원은 유가족에게 800만 원 위자료 지급
  • 유가족은 이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 조정조서 성립

 

 진료가 적절했어도,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명백한 수술 과실이 없었음에도, "경과관찰 미흡"과 "과도한 약물 사용"이라는 의료행위 상의 ‘주의의무’ 부족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중증질환자 진료 시, 합병증 자체는 예견 가능하더라도 관리상의 한계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바로 민사상 책임과 배상 판결로 이어집니다.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이런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과실을 인정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예상 밖의 분쟁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드는 것"입니다.

진료는 의료진이, 분쟁 대응은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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