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후 화상·반흔으로 1,300만 원 배상…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성형외과 분쟁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해당 사례는 지방흡입술 후 열손상 및 설명 부족으로 인한 분쟁으로, 비록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고는 아니었지만 법적 책임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단순한 미용 시술이라 여겼습니다"
시술 직후 환자는 우측 허리와 둔부에 수포를 호소하며 병원에 재내원했고, 병원에서는 드레싱과 연고 치료를 지속했으나 병변은 점점 단단하고 검게 변하며 비후성 반흔으로 발전했습니다.
환자는 약 4개월 후 외부병원에 내원하여 “2도 화상에 해당하는 손상이며, 반흔은 성숙되지 않아 아직 수술도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수개월이 지난 후 다른 피부과에서 재진료를 받았고,
▶ 총 4곳의 흉터 부위(크기 1~4cm), 색소침착, 홍반 등 심미적 손상이 확정되었으며
▶ 완전한 회복은 어려우며 일부 개선만 가능하다는 의학적 설명을 받게 됩니다.
핵심 쟁점: 화상, 과실, 설명 부족
해당 사례는 감정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 의료기기 부주의
2. 설명의무 미이행
3. 인과관계 및 손해 확정
처리 결과: 1,300만 원 배상, 민형사상 면책 합의
병원 측은 감정 결과와 조정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총 1,300만 원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환자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의료기관이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전형적인 예입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이 사례가 말해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의료분쟁이 현실화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형외과, 피부과처럼 심미적 결과가 중요한 분야는 그만큼 책임의 기준이 엄격합니다.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이렇게 다릅니다
“보험은 불안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분쟁에 대응하는 유일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