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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후 화상·반흔으로 1,300만 원 배상…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셨습니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4-11 09:30:18

지방흡입 후 화상·반흔으로 1,300만 원 배상…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성형외과 분쟁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해당 사례는 지방흡입술 후 열손상 및 설명 부족으로 인한 분쟁으로, 비록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고는 아니었지만 법적 책임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단순한 미용 시술이라 여겼습니다"

  • 환자 정보: 1988년생 여성 (당시 만 29세)
  • 시술 내용: 코성형 + 복부 지방흡입술 (2016년 11월)
  • 시술 병원: ○○성형외과

시술 직후 환자는 우측 허리와 둔부에 수포를 호소하며 병원에 재내원했고, 병원에서는 드레싱과 연고 치료를 지속했으나 병변은 점점 단단하고 검게 변하며 비후성 반흔으로 발전했습니다.

환자는 약 4개월 후 외부병원에 내원하여 “2도 화상에 해당하는 손상이며, 반흔은 성숙되지 않아 아직 수술도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수개월이 지난 후 다른 피부과에서 재진료를 받았고,
▶ 총 4곳의 흉터 부위(크기 1~4cm), 색소침착, 홍반 등 심미적 손상이 확정되었으며
▶ 완전한 회복은 어려우며 일부 개선만 가능하다는 의학적 설명을 받게 됩니다.

 

핵심 쟁점: 화상, 과실, 설명 부족

해당 사례는 감정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 의료기기 부주의

  • 시술에 사용된 초음파 지방분해기에서의 열 축적 가능성
  • 캐뉼라 팁의 반복 삽입으로 인한 조직 손상 가능성

2. 설명의무 미이행

  • 시술 동의서 및 상담 내용 상, 화상 위험성이나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지 미흡
  • 특히 미용성형은 설명의무의 법적 기준이 더 엄격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 근거가 됨

3. 인과관계 및 손해 확정

  • 병변 부위가 시술 부위와 일치
  • 시술 전 해당 부위에 기존 병변이나 외상이 없었음
  • 결국 시술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 인정

 

처리 결과: 1,300만 원 배상, 민형사상 면책 합의

병원 측은 감정 결과와 조정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총 1,300만 원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환자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의료기관이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전형적인 예입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이 사례가 말해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1. 예상치 못한 기기 오작동 또는 사용 미숙
  2. 동의서 상 고지 누락
  3. 시술 결과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불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의료분쟁이 현실화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형외과, 피부과처럼 심미적 결과가 중요한 분야는 그만큼 책임의 기준이 엄격합니다.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이렇게 다릅니다

  • 성형외과 전용 리스크 반영된 설계
  • 화상, 반흔, 비대칭, 설명의무 관련 사고까지 보장
  •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와 협상 및 소송 대응
  • 의사 단체가입 시 추가 할인 + 무료 상해·운전자보험 혜택

 

“보험은 불안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분쟁에 대응하는 유일한 전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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