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뽑는 회사에 월 120만원 지원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250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육아휴직으로 직원이 자리를 비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채용 시 월 1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다음은 2024년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①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 이중 25%는 복귀6개월 후에 지급. 올해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 (200만 월 -> 250만 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250만 원 -> 300만 원)
② 올해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원 증가
③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 급여 지원
2.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20만 원
① 올해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
②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 원(월 120만 원, 1년간)을 지원
③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전북 ∙ 경북 ∙ 광주 ∙ 울산)연간 최대 200만 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 원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①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
4. 고용 ∙ 산재보험료 체납자 업종 ∙ 직종도 공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 산재보험료 고액 ∙ 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 ∙ 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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