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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5-16 15:21:51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 달라진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이므로,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세법이 매년 변경되므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기간에 따라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기존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5억원 ~ 10억원 이하 40%세율이 42%로 변경되었고 10억원초과 세율이 40%에서 45%로 상향되었습니다.

 

2. 임대소득자(고가주택,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기준 변경
 부부가 보유한 주택 수가 2주택을 초과하거나, 1주택이라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세 소득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 고가 주택의 기준이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주택자라도 해외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고가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연장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액 감면 규정이 연장되었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가 85㎡, 6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을 임대하며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내를 준수할 경우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된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에서 17%로,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4.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로 이전과 동일하나, 2023년부터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 자녀 세액공제 연령 상향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부양 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액공제 범위가 자녀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만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세대는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2023년에 지출한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사적연금소득 수령 시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 원 초과에서 1,500만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무신고시 불이익은?
 만약 이번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납부를 미루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3. 대출 등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합니다.
4. 각종 장려금 등 지원금 대상인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5. 높은 소득금액으로 인해 많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건강보험료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 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

  1.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므로, 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꼼꼼히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액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 신고 시 수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장부기장을 철저히 하고, 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공제 부분은 빠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제한된 공제혜택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절세 플랜이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사업과 관련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며, 대표자나 그의 가족을 위한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단,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모두 공제됩니다.


 

 매년 5월이 지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원장님들의 상담 신청이 접수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고기간내에 올바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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