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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배당보험상품 가입 후 세금 안내도 된다? (feat.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5-13 12:30:41

이번에는 해외 보험의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대로 간다면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인출했을 때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한 금융종합소득세와 나중에 이걸 자녀에게 물려줄 때 발생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있겠죠. 이 둘은 별도의 이슈사항입니다.

 

먼저 금융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아직은 해외 보험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항목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번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시점은 원금 이상 인출을 했을 때부터입니다. (국내법상 보험차익의 정의 참조)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인출을 하시더라도 인출 금액 안에 원금과 이자가 섞여 있고, 이 둘이 구분되지가 않으니 세금을 부과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원금 이상 인출을 하시면 분명하게 ‘소득(보험차익)’이 되는 거죠.

신고를 하실 때는 종소세 신고에 합산을 하시면 됩니다. 세법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한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져 가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는 그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에 보험을 가입하시면 5억원 이상 신고를 하기 전에는 국세청 모르게 상속/증여를 할 수 있다 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불을 자녀에게 주었다고 하면, 200만불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가족법인을 이용한 유배당보험가입시 절세가능 포인트가 있는데 이는 추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고 나면, 부모에게는 원금이 100만불이었지만, 자녀는 세금을 낼 거를 내고 받은 원금이 200만불이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자녀가 200만불을 인출할 때까지는 세금 어쩌고 고민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금을 인출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원금 이상 인출할 때부터 과세대상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자녀는 200만불을 인출할 때까지는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출하다가 자녀가 나머지 환급금을 자녀의 자녀(손자)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면 손자는 해당 환급금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받은 거니까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손자도 상속받은 돈을 모두 인출할 때까지는 세금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세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합산 금액이 5억원(1년중 매월 말일 원화환산 기준)을 초과하면 매년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상 보험종목은 원금기준(납입당시 원화기준)으로만 신고하면 되며 세금납부와는 별개입니다.  이 제도와 자국민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국가간 맺은 협정(MCAA 또는 CRS 참조)은 별개입니다.

금융 자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 5억원 이하라고 해서 국세청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발달과 글로벌 협력 증가로 인해 세계적인 자산 추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있는 해외 투자 상품에 참여할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다음 편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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