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단기납 종신상품을 법인 대표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고 납입 완료 시 주주인 자녀에게 현물배당 하려합니다. 배당 당시 평가액이 1억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35%의 세율만 부담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