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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통지서 발송

작성자 송하나 날짜 2021-06-03 12:19:23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서 자기주식취득통지서를 발송할 때, 등기나 E-mail로 발송(근거를 남기기 위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주주(남편, 배우자, 아들, 딸)일 경우,  실무적으로 위의 과정을 생략(등가나 E-mail 발송)해도 괜찮을까요?

 

12월 결산으로 기업가치 평가를 4월에 진행할껀데(세무조정계산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사님께서 3월 중간결산을 또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매출액 100억이 넘는 기업이라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만약 위 과정이 생략되면 가치평가 일자를 2월 말로 잡고, 3월 초에 정기주총 하면서 자사주취득결의와 자기주식취득통지서 발송일을 잡으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전문가 답변:

가족주주라 하더라도 차별이나 특혜없이 상법상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지켜셔야 합니다. 아울러 주주에게 통지를 할 때는 등기 발송일, 메일 발송일 등 실제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기주식취득 세부사항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의사록에  1주당 취득가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내용을 주주들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가치 확정, 이후 주주총회, 이후 주주에게 통지 순의 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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