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첨부파일의 내용이 법원에서 왔습니다.
대표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직원 보호?의 목적으로
사실조회 확인서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건지, 그냥 보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먼저 사실조회신청이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필요할 때 이를 질의 사항의 형식으로 정리·송부하여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받고 그에 수반한 문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제3자들간의 소송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민간 자료라는 이유로 회신 거부할 수 있는지?
사실조회신청서 상의 요구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괜히 보내 줬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의료인의 경우「의료법」제21조 제3항 제6호(형사재판) 또는 7호(민사재판)에 따라 회신의무가 있기는 하나, 동항 단서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신하지 않을 수 있고, 기관의 경우에도 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반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조회 대상자(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재판부가 이를 채택한다면 이때에는 법적으로 증인 출석 의무나 제출의무가 생기므로 불출석, 미제출 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크게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면 사실조회신청에 회답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P.S 질문 주신 부분은 법인컨설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 다음부터는 법인컨설팅과 관련된 질문만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