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에 본점을 둔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7월 1일에 같은 관할인 부산과 타관할인 경기도 화성시에
각각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두군데 모두 지점 설치 변경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타관할 지점인 경우,
본점관할 등기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신청서 하나에 두 지점을 모두 적고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만 각각 관할 지역에 맞게 납부만 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지점설치의 등기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완료한 후 지점소재지에서 별도의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편의를 위해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신청을 진행합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가.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를(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발부 받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지점 일괄신청의 경우 지점소재지의 지점설치등기의 등록면허세도 별도로 납부하여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점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은 등기항목에 따라 별도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또한 동일 등기소 관내에 수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지점설치등기와 같이 정액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작성‧출력할 수 있으므로(아래 나. 항의 대도시 권역 내의 지점설치의 경우 제외)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지정되어 있는 대도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세율의 3배의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게 주식회사지점설치(본지점일괄신청) 변경등기신청서류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