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매우 엄격하고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제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법(이하 "부당해고 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